오픈채팅방 도용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제 친구가 오픈채팅방에서 친구의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도용을 한게 나쁜 행동이지만 거기서 욕을 하서나 그러진 않았고 껴서 대화 조금 한게 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픈프로필에서 사진 당사자한테 누구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오픈 프로필과 채팅방을 다 나갔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제 친구의 신변이 밝혀지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카카오톡 차원에서는 경고로 끝난다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고 가장 궁금한건 경찰에 신고한다면 상대방에게 제가 누군지 밝혀지는지 사건이 접수가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도용을 하셨다는 얘긴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신고를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형사처벌이 문제되어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면 피의자의 특정을 위하여 카카오톡에 피의자 정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 내용만으로는 피의자 조사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