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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영롱한계란탕

진심영롱한계란탕

카톡 오픈채팅방에 남의 사진을 배경사진으로 올려 놓은 경우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친구랑 오픈채팅방에서 소통하다가 다른 사람이랑 싸움이 붙었는데 그 사람 사진을 다른 사람이 보내줘서 너무 화가 나서 방 배경사진으로 걸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걸 캡처해서 신고하겠다고 계석 유포할 거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했고 바로 바꿨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모욕을 했음에도 그 사람이 자기 사진을 걸어놨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오픈 채팅방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상황에서 타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