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성숙한꽃무지127
성숙한꽃무지12723.12.04

다른사람이 제 사진을 허락도 없이 올리는게 죄가 되나요?

싸운 친구가 제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면서 성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같이 써서 올렸는데 고소 할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번호도 sns에 그대로 유출 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그 발언 내용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한 범죄행위이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진과 함께 성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 및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번호유출에 대하여는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