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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아는 사람이 사진을 도용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이 오픈톡 같은 익명의 인터넷 공간에서 제 사진을 자기사진이라고 올리다가

저한테 걸렸는데

이런 경우는 형사인지 민사인지, 어떤식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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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 등 대응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사유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자신이라고 하면서 업로드, 게시 하는 행위 자체는 아직 이를 처벌 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의 게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