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 성인과 메신저 연애 처벌이 궁금합니다
3일전 알고지냈던 18살에게 메신저로 장난삼아
랜선연애를 하지고 하여 상대방도 동의해서 약 2틀간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중엔 신체 일부를 보고싶다 거나 성적인 발언들은 한것이없고
아 만나면 뽀뽀를 해주겠다는 농담은 했고...사랑한다 이런말들도
자주 했습니다 만난적도 없구요
그런데 상대방이 제 얼굴을 확인 하더니 갑자기 절 고소하겠다고
하네여 ㅎㅎ....물론 제가 도덕적으론 잘못을 인정하지만
이걸 가지고 처벌이 가능한건지 여쭙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