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 성적인 연락을 하였는데 아청법으로 처벌 받게 되나요?
18살이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와 인스타를 통해 연락을 하였습니다.
저도 나이가 20초이기도 해서 별 생각없이 연락을 하였는데
그 여자애가 먼저 이상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신은 뭐 20대 남자랑 사겼고 관계도 가졌다 라면서
처음엔 미성년잔데 성인이랑 왜 그랬냐고 말했었고 자기가 좋아서 한건데 문제 없지 않냐고 하길래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애와 성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고 제가 영상통화 하자 해서 하게됐습니다.
여자애한테 보여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사진 달라고도 했습니다....
해달라고 부탁을 하긴 했으나 협박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후로도 연락을 계속하였지만 제가 그만두자고 하였습니다.
그 여자애가 자신은 뭐 걸레다 이런식으로 계속 성적인 말만 하길래 절 신고하려고 일부로 그런 대화를
유도하는건가 싶어서 말로 좋게 타이르듯이 잘 지내라며 그만하자 했습니다.
그 여자애도 본인이 먼저 그런 말을 꺼낸 걸 인정하였고요 자기가 성적인 말을 괜히 해서 이런 대화만 한 거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자기도 하고 미성년자라 만약 신고 하게 되면 그 여자애한테 유리할 거 같은데
만약 여자애가 신고하게 되면 전 처벌 받게 되나요?
미성년자라 아청법? 그런 거로 처벌 받게 되나요?
제가 먼저 그런 얘기 꺼낸 게 아니고 그 여자애도 자기가 먼저 꺼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 그런 얘기 하지말라고 여자애한테 말을 여러번 했습니다..
물론 영상통화를 하자고 한 건 제가 맞습니다..
그 여자애는 영상통화는 딱히 취향이 아니라 싫다고 하였지만 보는 건 괜찮으니 보기만 한다고 했었고요
근데 대화 내역을 서로 지워서 제대로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연락 끊기 전 일부만 조금 남아있고요..
만약 신고하게 되면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 처벌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