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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미성년자와 성적인 연락을 하였는데 아청법으로 처벌 받게 되나요?

18살이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와 인스타를 통해 연락을 하였습니다.

저도 나이가 20초이기도 해서 별 생각없이 연락을 하였는데

그 여자애가 먼저 이상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신은 뭐 20대 남자랑 사겼고 관계도 가졌다 라면서

처음엔 미성년잔데 성인이랑 왜 그랬냐고 말했었고 자기가 좋아서 한건데 문제 없지 않냐고 하길래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애와 성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고 제가 영상통화 하자 해서 하게됐습니다.

여자애한테 보여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사진 달라고도 했습니다....

해달라고 부탁을 하긴 했으나 협박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후로도 연락을 계속하였지만 제가 그만두자고 하였습니다.

그 여자애가 자신은 뭐 걸레다 이런식으로 계속 성적인 말만 하길래 절 신고하려고 일부로 그런 대화를

유도하는건가 싶어서 말로 좋게 타이르듯이 잘 지내라며 그만하자 했습니다.

그 여자애도 본인이 먼저 그런 말을 꺼낸 걸 인정하였고요 자기가 성적인 말을 괜히 해서 이런 대화만 한 거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자기도 하고 미성년자라 만약 신고 하게 되면 그 여자애한테 유리할 거 같은데

만약 여자애가 신고하게 되면 전 처벌 받게 되나요?

미성년자라 아청법? 그런 거로 처벌 받게 되나요?

제가 먼저 그런 얘기 꺼낸 게 아니고 그 여자애도 자기가 먼저 꺼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 그런 얘기 하지말라고 여자애한테 말을 여러번 했습니다..

물론 영상통화를 하자고 한 건 제가 맞습니다..

그 여자애는 영상통화는 딱히 취향이 아니라 싫다고 하였지만 보는 건 괜찮으니 보기만 한다고 했었고요

근데 대화 내역을 서로 지워서 제대로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연락 끊기 전 일부만 조금 남아있고요..

만약 신고하게 되면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 처벌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미성년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설사 미성년자라고 해도 18세로 성년에 가까우며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였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