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 성적인 연락을 하였는데 아청법으로 처벌 받게 되나요?
18살이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와 인스타를 통해 연락을 하였습니다.
저도 나이가 20초이기도 해서 별 생각없이 연락을 하였는데
그 여자애가 먼저 이상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신은 뭐 20대 남자랑 사겼고 관계도 가졌다 라면서
처음엔 미성년잔데 성인이랑 왜 그랬냐고 말했었고 자기가 좋아서 한건데 문제 없지 않냐고 하길래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애와 성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고 제가 영상통화 하자 해서 하게됐습니다.
여자애한테 보여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사진 달라고도 했습니다....
해달라고 부탁을 하긴 했으나 협박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후로도 연락을 계속하였지만 제가 그만두자고 하였습니다.
그 여자애가 자신은 뭐 걸레다 이런식으로 계속 성적인 말만 하길래 절 신고하려고 일부로 그런 대화를
유도하는건가 싶어서 말로 좋게 타이르듯이 잘 지내라며 그만하자 했습니다.
그 여자애도 본인이 먼저 그런 말을 꺼낸 걸 인정하였고요 자기가 성적인 말을 괜히 해서 이런 대화만 한 거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자기도 하고 미성년자라 만약 신고 하게 되면 그 여자애한테 유리할 거 같은데
만약 여자애가 신고하게 되면 전 처벌 받게 되나요?
미성년자라 아청법? 그런 거로 처벌 받게 되나요?
제가 먼저 그런 얘기 꺼낸 게 아니고 그 여자애도 자기가 먼저 꺼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 그런 얘기 하지말라고 여자애한테 말을 여러번 했습니다..
물론 영상통화를 하자고 한 건 제가 맞습니다..
그 여자애는 영상통화는 딱히 취향이 아니라 싫다고 하였지만 보는 건 괜찮으니 보기만 한다고 했었고요
근데 대화 내역을 서로 지워서 제대로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연락 끊기 전 일부만 조금 남아있고요..
만약 신고하게 되면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 처벌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미성년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설사 미성년자라고 해도 18세로 성년에 가까우며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였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