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미성년자랑 성적 연락 한 것도 아청법으로 문제 되나요?
이전에 04년생이라고 주장하는 여자랑 연락을 했었는데
그 여자랑 화상통화 앱으로 같이 드라마 보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저한테 야동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거면 그냥 영상통화로 서로 하자고 장난식으로 말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서로 보여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별다른 일 없이 연락 끝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만약 그 여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였는데 나이를 속이고 접근한거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저는 그 여자가 04년생 그러니 21살 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성년자였다면 만약 그 여자가 절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건가요?
전 녹화하거나 욕설, 협박 그런 건 일절 하지 않고 그냥 드라마만 보자 했는데 그 여자가 계속 야동 보자고
먼저 성적인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하다보니 그렇게 됐거든요...
만약 신고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니 애초에 신고가 가능한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왠지 불안하네요..
만약 미성년자가 성인인 척 나이 속이고 연락해서 성적인 걸 하게 되면 아청법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일단은 04년생 21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 속인 미성년자는 아니겠지만 혹시 몰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인 사실을 모른채 어떤 행위를 하셨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성인이라고 인지하고 대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아청법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