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이 속인 미성년자랑 성적 연락 한 것도 아청법으로 문제 되나요?
이전에 04년생이라고 주장하는 여자랑 연락을 했었는데
그 여자랑 화상통화 앱으로 같이 드라마 보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저한테 야동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거면 그냥 영상통화로 서로 하자고 장난식으로 말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서로 보여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별다른 일 없이 연락 끝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만약 그 여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였는데 나이를 속이고 접근한거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저는 그 여자가 04년생 그러니 21살 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성년자였다면 만약 그 여자가 절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건가요?
전 녹화하거나 욕설, 협박 그런 건 일절 하지 않고 그냥 드라마만 보자 했는데 그 여자가 계속 야동 보자고
먼저 성적인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하다보니 그렇게 됐거든요...
만약 신고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니 애초에 신고가 가능한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왠지 불안하네요..
만약 미성년자가 성인인 척 나이 속이고 연락해서 성적인 걸 하게 되면 아청법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일단은 04년생 21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 속인 미성년자는 아니겠지만 혹시 몰라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