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랑 영상통화로 성적 행동을 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고등학생 여자랑 대화 나누다가 영상통화로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런 얘기 꺼낸 건 그 여자애고요
혹시 여자애가 신고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되나요? 녹화하거나 사진 받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고등학생과의 합의된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 등 혐의가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영상통화를 통한 성적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먼저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녹화나 사진 교환이 없었다고 해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이 신고할 경우 수사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