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범죄 상담좀 해주세요 ..
저는 성인입니다
생일 지난생 고1 학생과 합의된 성관계를 했어요
증거는 확실해서 이 부분은 괜찮은데
영상통화 자위는 합의와 상관 없는 부분인가요?
무조건 처벌받나요 ? 포렌식 수사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은 만 16세인바, 의제강간규저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를 한 부분은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고, 포렌식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미성년자인 고등학생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에게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자체가 처벌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영상통화를 통한 성적 행위 역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와 포렌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성인과의 성관계나 음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합니다. 특히 영상통화 자위 행위는 ‘음란물 제작·배포’나 ‘성적 착취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독립된 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이와 같은 범죄 구성요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입증되면 범죄 성립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며, 성인의 고의와 행위만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입증 방법에 대한 답변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메신저, 통화기록 등을 포렌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영상이나 사진이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버나 앱 기록 등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역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대응 전략에 대한 답변
이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양형에서 참작을 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포렌식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