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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오리213
후련한오리21320.10.20
남자 성인과 여자 미성년자 성관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25살 성인입니다.

2주전 쯤 19살 여자애와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돈을 주고 성매매한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텔에서 같이 쉬자고 대화한 녹음 파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힘을써서 관계를 가지거나 협박하여 관계을 가진것도 아닙니다. 어제 여자애가 경찰서에 신고라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항목으로 신고를 한다고는 말하지 않고 계속 "신고할게"라고 말하고 있고 이 대화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세라면 형사상 미성년자도 아니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는 형사상 처벌될 것이 없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세이면 아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를' 의제강간'이라고 합니다. 유형은 형법상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13세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누구든 기본적으로 강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2. 그리고 13세이상 16세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자만 강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5세이며, 여자가 19세라면 돈을주고 성매매를 한 것이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계,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위계, 위력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