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랑 영상통화로 19금 짓 했는데 아청법으로 신고 될 수도 있나요?
고등학생 여자랑 대화 나누다가 영상통화로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런 얘기 꺼낸 건 그 여자애고요 전 성인입니다...
영상 녹화하거나 사진 저장한 건 전혀 없고요 협박 하거나 그런 것도 없긴 한데
여자애가 신고하면 아청법? 그걸로 잡힐수도 있는건가요??
18살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애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녹화하거나 사진을 저장하거나 협박 등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사유로든 고소가 들어올 수 있고, 설사 불송치를 받거나 무죄를 받더라도 변호사선임비용이 들고 심적으로 큰 고생을 하기 때문에 자제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제15조의2에 따라 문제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오히려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