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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술램프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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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영상통화로 19금 짓 했는데 아청법으로 신고 될 수도 있나요?

고등학생 여자랑 대화 나누다가 영상통화로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런 얘기 꺼낸 건 그 여자애고요 전 성인입니다...

영상 녹화하거나 사진 저장한 건 전혀 없고요 협박 하거나 그런 것도 없긴 한데

여자애가 신고하면 아청법? 그걸로 잡힐수도 있는건가요??

18살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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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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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녹화하거나 사진을 저장하거나 협박 등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사유로든 고소가 들어올 수 있고, 설사 불송치를 받거나 무죄를 받더라도 변호사선임비용이 들고 심적으로 큰 고생을 하기 때문에 자제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제15조의2에 따라 문제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오히려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