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미성년자 상대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여자인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음성으로 성희롱 발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상대가 촉법소년이고, 본인이 촉법이라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본인 입으로 응 촉법이야~ 라고 했어요. 청소년이면 청소년법이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저한테 계속 @@@와 @@@( 누군진 모르겠지만 계속 같은 사람 이름만 반복)이 섹스해서 낳은게 너다 병신아, 여자새끼가 보@(성기)를 @@@ 자@(성기)를 넣어줘? 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상도 다 녹화가 되어있고 닉네임과 시간 전부 기록해두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20살 성인이고, 아직 생일이 6개월 남은 만 18세인데 만으로 치게 되면 미성년자로 되는건가요? 미성년자로 되면 상대한테 더 불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소 시 저희 부모님께 아무런 연락이 안가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독으로 고소를 하는 건 가능하고 통매음에 대해서 성립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