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성매매 고소 시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또, 자료가 부족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여성입니다.
작년 겨울에 뭣모르고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구강)을 했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에서 사람을 만났구요. 만나기 전에 중학생, 미성년자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으며, 상대 남성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채팅을 걸었으며, 처음에는 일반 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제가 무섭다고 싫다고 하자 유사성행위를 한 뒤 결정하자고 하며 저를 만나자고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남이 끝난 뒤에도 한 번 더 저와 만나자고 요구하였습니다.(저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 톡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일이 너무나도 괴로운 기억으로 남고 잘못된 것 같아 일 년이 지난 지금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죄책감에 시달려 모든 채팅 기록과 어플을 삭제해 버렸고, 상대 남성분의 인상착의, 간단만남을 한 날짜(대략적으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입은 옷 같은 것은 기억하는데, 그분의 인상착의만 기억을 못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부모님이 아시지 못하셨으면 합니다.
아직 고등학교도 가지 못한 딸이 이런 더러운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아시면 너무 속상하고 실망하실 것 같아 무섭습니다.
다행히 사건이 있던 주부터 저를 봐 주시던 상담센터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기억하는 상황 설명 등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가해자를 특정할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관련 증거가 남은 것이 없고, 상대방의 인상착의에 대한 기억도 모호사며, 1년가까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성범죄다 보니 고소를 하시게 되면 부모님이 결국 아시게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검거하지도 못하고 부모님만 아시게 되는 상황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된 후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증거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고 대화 내역 등이 없다면 상대방이 그 혐의를 다툴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