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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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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 관련 질문 드려요 21111

16세 미만 청소년이랑 관계를 맺었습니다

상세 나이는 모른채 미성년자인것은 알고 맺었고 이 후에도 여럿 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이 이를 인지하신상태고 고소를 얘기하십니다.

고소를 당한다면 관계 이후 한 두번 담배 한 두갑 사주었는데 사준 행위가 성매매로 판단될지,

사건 접수전에 제가 먼저 자수를 하면 감형이 될지,

사전피임약을 사서 먹이려고 한 문자내용이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동일전화없는 초범입니다.

집행결과가 어떻게 될지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배가 성관계 대가라면 성매매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초범이라고 실형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걸 인지하고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실제적인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제 간음 등 적용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준 부분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성매매로 보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의제강간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알았으나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고의가 부정되어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배를 사준 행위만으로 성매매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가 될 상황으로 판단하신다면 자수를 해서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상황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지며,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있기에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