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면 무조건 징역인가요?

전에도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미성년자인것을 알고 연락이 오가며 서로 성기사진과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했고 지금보면 상대가 좀 의도적으로 저에게 노출시키거나 돈 요구를 해서 돈을 받고 법적인 문제를 만든것같습니다 상대가 이걸로 협박하며 돈요구를 계속해오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할지 너무 걱정입니다 가족한테도 미안하고 주변사람 얼굴 볼 자신이 없어요 상대가 나이를 속이거나 성별을 속인거면 좋겠지만 그것도 불확실해서 요새 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건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질까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 고통받고 계실 마음 깊이 이해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돼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중대 사안이나 질문자님 상황처럼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성적 유도를 한 뒤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몸캠 피싱 또는 공갈 협박 피해 정황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대목은 단순 대화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여부와 성적 이미지 제작·유포 과정에서의 강요성 및 유인 목적입니다. 협박에 못 이겨 계속 돈을 송금하거나 증거가 두려워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행위는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거나 자신을 보호할 유일한 무기를 스스로 없애는 치명적 실수가 됩니다.

    지금 즉시 상대방과 나눈 채팅 내역 전체, 송금을 요구한 계좌 정보와 대화 캡처본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백업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유도한 정황과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내역은 억울함을 입증하고 공갈 피해자로서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결정적 방어 증거가 됩니다. 다만 본인 혐의점도 함께 걸려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섣부른 혼자만의 고소나 수사기관 연락은 오히려 성범죄 피의자로 먼저 조사받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전체 대화 맥락과 금전 요구 수위를 세밀히 검토해야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우선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의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걸 알고 성적인 대화와 사진을 주고받았는데, 상대가 그걸 빌미로 계속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무조건 징역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성적 이미지를 주고받은 부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초범인지·반성하고 있는지가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상대가 이를 약점 삼아 돈을 요구한 행위는 별개로 공갈죄(겁을 줘 재물을 받아내는 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돈은 더 보내지 마시고, 채팅과 송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세요. 다만 질문자님 본인의 형사 노출도 함께 걸려 있으니, 신고나 수사기관 대응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순서를 정해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 성적 대화를 한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만 무조건 징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 및 구체적인 대응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절대 돈을 주면 안됩니다 돈을 주면 계속 요구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