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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거미232
러블리한거미23221.06.25

잠자리도 가지지않았는데 고소를 하겠다는데 혹시나 상대가 거짓으로 상황을 만들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우선 얘기에 앞서 전 성인이고 상대방은 미성년자 여자입니다 전남자이구요.

랜덤채팅에서 카카오톡으로 넘어와 별 시덥지않은 얘기만 하였고 그친구가 16살인데 23살이랑 사귀고 잠자리도 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성인이 미성년자랑 그러는거 이해를 못한다고 하였구요

그런얘기를 하다가 한날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자기가 저번주에 랜덤채팅에서 성인을 만나서 거진 반강제적으로

잠자리를 했다고 하였고 저는 그런거 조심하라고 오히려 고소를 하란식으로 좋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늦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여 주었구요. 일절 터치라던지 잠자리를 유도하는 플러팅이라던지 없었습니다. 단지 해봐야 카카오톡으로 연락할때 그친구가 합의하에 보내준 전신사진? 그런게 전부입니다. 나체는 아니구요 물론

근데 그러고 집에 돌려 보내고 나니 그친구 아버지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시더니 무차별 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찾아온다하시고 욕설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고 고소한다고 협박도 하였구요 저는 그런거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는 일절 들으실려고 안하시고 새벽에도 전화가 와서 욕설을 퍼부으시면서 고소한다 넌이제 죽었다는 식으로 엄청 신나게 말씀하기더라구요 근데 뒤에서 어머니가 얘기하시는걸 들어보니 이 친구가 랜덤채팅에서 만나서 그런식으로 잠자리를 가진게 한두번일이 아닌거같았습니다. 저한테는 처음하는거라고 거짓말을 하였구요

상황은 이러한데 혹여나

그 아버지께서 그친구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증언을 시킨다던가 잠자리를 요구 받았다는 거짓증언을 시키면서 저를

경찰에 고소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요 전 그친구가 신체 무슨 검사를 해도 될만큼 떳떳하구요 만나서 뭐 이상한 얘기도 안했고 오히려 어플그런거 하지말라니 했고 카카오톡으로도 그런 잠자리를 하고싶다니 그런얘기 일절 안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분이 보통이 아니신거 같아서 그렇게 거짓증언으로 저를 고소할시엔 저가 그것또한 피할 증거가 없지않나요? 미성년자가 저 성인이 나 만졌다. 이러면 이미 사회적 인식으로 충분히 몰려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그걸 알기때문에 그친구에게 조심스러웠던거구요 얘기로도 그런얘기는 안했던거구요 그럴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거짓으로 저를 고소한다면 어떡하죠? 저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거같아서요

처음으로 글을 남겨보는거라 상황정리나 문법이 안좋은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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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실제 신고가 접수된 것도 아니며,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진술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실제 신고가 된다면 바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등에 방문해 상담받으시고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추행이나 강간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및 증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바, 명확한 증거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고소를 하여도 처벌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한다면, 당시에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정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만나서 헤어지기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