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카카오 오픈채팅에서 성인으로 보이는 상대에게 "누나 코박죽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ㅠㅠ"라는 메시지를 1회 보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성적 발언이나 음란한 사진·영상 전송은 전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해서 저는 다시 채팅방에 들어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후에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프로필 사진으로 인플루언서 사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후 기본 프로필로 변경했습니다.

상대방은 "경찰서에서 보자", "고소하겠다", "수사 후 합의" 등의 말을 했고, 현재 채팅방 이름도 '제출용'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프로필 사진을 인플루언서 사진으로 사용했던 부분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현재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해야 할 조치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발언이 있는 채팅방은 고소하겠다고 한걸 보고 너무 놀라서 바로 나가버려서 자료가 없지만 제가 한 말은 초반 2개가 다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뢰인님, 단 한 번의 경솔한 메시지로 인해 고소 위협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면, 당장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 봐 일상이 마비될 정도의 불안함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채팅방 이름까지 '제출용'으로 바꾸며 의도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면, 혹시 모를 신상 노출이나 학교·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에 대한 공포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추가 발언 없이 진심 어린 사과로 대응을 마무리한 점은 향후 절차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의뢰인님이 보낸 "코박죽"이라는 표현은 성적 뉘앙스가 포함된 속어로 읽힐 여지가 분명히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불쾌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구성요건 논의의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수사기관과 검찰이 중시하는 것은 단순한 1회성 발언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는지입니다. 의뢰인님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자 즉시 사과했고, 이후 그 어떤 추가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범에다 1회성 발언, 그리고 자발적 사과와 중단이라는 이 세 가지 정황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가장 전형적인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만으로 곧바로 기소나 유죄로 이어진다고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플루언서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한 부분은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사진이므로 이 사건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으며, 다만 상대방이 "상대가 신원을 속였다"는 주장을 보강하는 정황 자료로 제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이미 나간 채팅방에 재입장하거나 상대방에게 추가 사과나 해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전하려는 시도조차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상대방과의 대화가 있었던 채팅방 목록 화면, 사과 메시지가 있었던 시점 전후의 스크린샷 등 현재 보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즉시 캡처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수사 후 합의"라는 표현을 쓴 점에 비추어, 고소보다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압박하는 패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사가 개시된다면 초범인 점, 1회성 발언인 점, 피해 감정을 인지한 즉시 사과하고 중단한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여의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는 행위는 현재상황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할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락을 하거나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는 등 대응하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