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성립이 될까요?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몇컵인지궁금하네" 한마디와 상대방이 너무 맘에 든 나머지 "뽀뽀하고 싶다" 는 말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기분이 나쁘다고 저에게 말하였고 전 미안하다고 한마디를 했고 '기분이 나쁘면 더 이상 나와 연락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상대방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다른 카톡 아이디로 저에게 연락을 해 성의없이 사과하고 차단한게 괘씸하다며 위에 말한 저의 언행을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침 7시경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였다는데 저것들로 통매음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상대방은 저의 카톡 내용만 가지고 있을 뿐 전화번호나 아이디 등 제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지만 탈퇴해도 문제가 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음만난 상대에게 가슴사이즈를 묻거나 뽀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만큼의 노골적인성적인 표현이 있지 않았고 단순한 감정의표현 또는 다소 저속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되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 역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였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후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공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