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성립이 될까요?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몇컵인지궁금하네" 한마디와 상대방이 너무 맘에 든 나머지 "뽀뽀하고 싶다" 는 말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기분이 나쁘다고 저에게 말하였고 전 미안하다고 한마디를 했고 '기분이 나쁘면 더 이상 나와 연락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상대방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다른 카톡 아이디로 저에게 연락을 해 성의없이 사과하고 차단한게 괘씸하다며 위에 말한 저의 언행을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침 7시경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였다는데 저것들로 통매음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상대방은 저의 카톡 내용만 가지고 있을 뿐 전화번호나 아이디 등 제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지만 탈퇴해도 문제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