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 성희롱 고소 문의합니다
오픈채팅 구경하다가 배경화면이 본인인거같았고
제목이 질문받는다 그러길래
제가
가슴사이즈 몇이에요?
본인이에요? 라고 했던거 같습니다.
답이없어 제가 보이스톡을했더니
성희롱에 왜 대답해야하냐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고 나가는 와중에 카톡으로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카톡오길래 나가버렸습니다.
경솔했고 선 넘지말아야겠다 반성중입니다.
이거 고소되나요
본인이 아닐수도 있으니 특정지목이 아닐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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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슴사이즈를 묻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던 것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한편에서는 해당 발언이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한 질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