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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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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킹톡) 통매음 고소 가능여부

(킹톡)에서 여성분께 연락을 보냈습니다.

첫 채팅을 보낼때

- 본인 : “혹시 야한거 좋아하세요? 자지 평가 받아보고 싶어서요..”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고 10분정도가 지났다.)

- 본인 : “싫어하시면 죄송해요.”

그후 몇분뒤 고소 화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소를 하였다고 불쾌하여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처음에는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몇분후 같은 여성분이 채팅이 왔고,

(두번째 시작된 채팅 내용)

- 여성분 : 죄송한 사람이 대화방을 나가는군요 ㅋㅋㅋ

- 본인 : 아니요 싫어하시는것 같아서요

- 여성분 : 대화내용 캡쳐 다해놨고

- 본인 : 그래서 당연히 나갔죠. (아니요 싫어하는것 같아서요 문장과 이어지게 연속으로 적다가 중간에 여성분이 연락와서 대화내용이 끊어진 상황)

- 여성분 : 그냥 선처할까 생각해봤는데 태도를 보니 마음이 확실해지네요

- 본인 : 답장이 없으셔서 당연히 싫어하시는 분일수 있겠다 해서 죄송하다고 한거예요. 저도 그란거 좋아하고 원하시는 분이랑 연락하고 싶어서요. 다시한번 사과드릴게요. 저 채팅창 보시면 기분 나쁘실것 같은데 나가봐도 괜찮을까요?

- 여성분 : 사과는 필요없고 정신적으로 기분이 너무 불쾌해서요. 억울한건 연락가면 조사 받으면서 하심 될것 같습니다.

- 본인 : 아까 주신 사진 다시 주실수 있나요? (고소접수사진을 생각하고 말하였다)

답장이 약 10분 넘게 오지 않았고, 겁이나기도 하였고, 이런 채팅의 경우 말을 많이 할 수록 불리해 지는 것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채팅방을 나가고 탈퇴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해당 사건이 접수되고 몇일이 지난뒤에 연락을 받게 될까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조기로 수사종결하고 저한테 연락이 안올수도 있는건가요?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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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한편으로는 돈을 갈취할 목적의 협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고소의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언행을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적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반드시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복성·구체적 수위·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2. 관련 법률 검토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성적 괴롭힘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메시지에서 성적 행위를 전제로 한 표현을 사용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고소 가능성과 절차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경찰은 캡처된 대화 내용을 증거로 하여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 접수 후 수일에서 수주 내에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가 많으나, 피해자 진술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이루어진 뒤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락이 즉시 오는 것은 아니며,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방어 가능성
      본인이 곧바로 사과 의사를 표시했고 대화가 장시간 이어지지 않은 점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수사기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각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 정리
      결국 해당 대화는 고소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처벌 여부는 수위·경위·반복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락이 바로 오지 않을 수 있고,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차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다짜고짜 고호관련 사진을 보내며 고소를 얘기하는 부분은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본인이 실제로 사진을 전달하거나 한 게 아니면 해당 혐의 역시 성립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특히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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