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
(킹톡)에서 여성분께 연락을 보냈습니다.
첫 채팅을 보낼때
- 본인 : “혹시 야한거 좋아하세요? 자지 평가 받아보고 싶어서요..”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고 10분정도가 지났다.)
- 본인 : “싫어하시면 죄송해요.”
그후 몇분뒤 고소 화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소를 하였다고 불쾌하여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처음에는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몇분후 같은 여성분이 채팅이 왔고,
(두번째 시작된 채팅 내용)
- 여성분 : 죄송한 사람이 대화방을 나가는군요 ㅋㅋㅋ
- 본인 : 아니요 싫어하시는것 같아서요
- 여성분 : 대화내용 캡쳐 다해놨고
- 본인 : 그래서 당연히 나갔죠. (아니요 싫어하는것 같아서요 문장과 이어지게 연속으로 적다가 중간에 여성분이 연락와서 대화내용이 끊어진 상황)
- 여성분 : 그냥 선처할까 생각해봤는데 태도를 보니 마음이 확실해지네요
- 본인 : 답장이 없으셔서 당연히 싫어하시는 분일수 있겠다 해서 죄송하다고 한거예요. 저도 그란거 좋아하고 원하시는 분이랑 연락하고 싶어서요. 다시한번 사과드릴게요. 저 채팅창 보시면 기분 나쁘실것 같은데 나가봐도 괜찮을까요?
- 여성분 : 사과는 필요없고 정신적으로 기분이 너무 불쾌해서요. 억울한건 연락가면 조사 받으면서 하심 될것 같습니다.
- 본인 : 아까 주신 사진 다시 주실수 있나요? (고소접수사진을 생각하고 말하였다)
답장이 약 10분 넘게 오지 않았고, 겁이나기도 하였고, 이런 채팅의 경우 말을 많이 할 수록 불리해 지는 것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채팅방을 나가고 탈퇴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해당 사건이 접수되고 몇일이 지난뒤에 연락을 받게 될까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조기로 수사종결하고 저한테 연락이 안올수도 있는건가요?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같은 내용을 올렸지만, 더 정확하고 신중한 변호사님들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혀 있는 내용은 90프로 거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로 고소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반응과 대화의 전후 맥락,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수사기관이 접수 후 판단하는 과정에서 경미하다고 보아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통매음 성립 요건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하거나 이미지를 전송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표현은 성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어 구성요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욕설이나 협박이 아니라면 수위가 높지 않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 대화임을 인지한 직후 사과한 정황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고소 절차와 조사 시점
피해자가 실제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배당받아 휴대전화 기록 등 증거를 확인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통상 접수 후 수주 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의 경중이나 수사기관의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 자체가 기각되거나 내사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응 방법
고소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추후 연락이 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대화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초기부터 사과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안입니다. 특히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종합적 조언
현재는 고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조사 통보가 올 경우 즉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의 경중에 비추어 정식 기소보다는 경미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