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상대 여성이 어떤 남성에게 카톡 알려 줬다길래 제가 "ㅅㅂㄹ 왜 대주려고?" 이랬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카톡도 안 주고 그래서 화가나서 한 말이긴 합니다 달라고도 안 했지만...
아무튼 상대가 신고한다고 하길래 바로 탈퇴를 하였습니다
초반에 저 보고 벗어 벗어 이랬는데 그걸 캡쳐를 할 걸 저도 후회는 되네요
애초에 캡쳐도 안 되는 랜덤 채팅앱이긴 합니다
어쨋든 저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한 발언은 아닙니다 화가나서 " ㅅㅂㄹ 왜 대주려고? " 이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