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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야망있는하늘다람쥐
은근히야망있는하늘다람쥐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상대 여성이 어떤 남성에게 카톡 알려 줬다길래 제가 "ㅅㅂㄹ 왜 대주려고?" 이랬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카톡도 안 주고 그래서 화가나서 한 말이긴 합니다 달라고도 안 했지만...

아무튼 상대가 신고한다고 하길래 바로 탈퇴를 하였습니다

초반에 저 보고 벗어 벗어 이랬는데 그걸 캡쳐를 할 걸 저도 후회는 되네요

애초에 캡쳐도 안 되는 랜덤 채팅앱이긴 합니다

어쨋든 저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한 발언은 아닙니다 화가나서 " ㅅㅂㄹ 왜 대주려고? " 이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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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건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그와 같은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으며,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충분히 무혐의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위의 들어 주신 예로만 보면 초성으로도 모욕죄가 될 수 있으나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는 표현인지 여부는 본인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 제삼자 입장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탈퇴하더라도 본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본인이 실제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 증거가 없다면 본인이 상대방과 나눈 전체적인 대화나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