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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고니63
즐거운고니6324.03.19

이런 경우에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일단 상대방과 저는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고, 제가 성적취향을 밝힌 뒤, 친구들끼리 제 사진으로 성적으로 조리돌림을 해도 되니까 제 사진을 보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알겠다고 하였고, 전 신체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은 얼굴 사진을 보내는 줄 알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전 서로 오해한 것 같다며 거듭 사과를 한 뒤 사진 전송을 취소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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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취향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또 성적 조리돌림이라는 대화가 오간 상황입니다.

    신체 특정부위 사진을 보낸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니겠으므로 이를 들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고소하는 행위는 공갈죄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사진의 전송에 대하여 인지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신체 부위를 보낼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어야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신체사진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