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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고니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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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법률
    24.03.19
    Q. 이런 경우에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일단 상대방과 저는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고, 제가 성적취향을 밝힌 뒤, 친구들끼리 제 사진으로 성적으로 조리돌림을 해도 되니까 제 사진을 보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알겠다고 하였고, 전 신체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은 얼굴 사진을 보내는 줄 알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전 서로 오해한 것 같다며 거듭 사과를 한 뒤 사진 전송을 취소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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