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여자인척하고 보여줘봐 그래서 내가 먼저 여자인증 못하냐했음 그래서 먼저보내면 전화건다하고 큰걸 좋아한다함 그때 내가 아...라고 보내서 상대방이 못 보내겠어?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상대가 "왜ㅋㅋㅋㅋ" "그냥 사진만 보내는건데" 그래서 "지금 노발상태라서" "작은 상태에요" 라고했음 상대방이 "상관없어" "ㅋㅋㅋㅋ" "귀엽겠네" 라고했음 내가 "얼굴 안 보여도 되죠?" 상대는 "웅"이라했고 그래서 "네 잠시만요" 그리고 보냈음 성기사진을 보시면 지울게요라고 보내고 그러자 갑자기 사건접수 들어간다고 하는거임 무시하고 본인 행동에 따라 어떻게 할지 판단한데 그리고 뭔 사진을 보내더라 잘 안보였음 사이버 신고센터 동의함부분이였나 그사진이였음 컴퓨터로 첨엔 안 믿었지 근데 생각해보니깐 사례가 많더라 그래서 사과하면 선처 확실하냐 물었음 그래서 합의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얼마요? 했더니 지금 얼마있냐고 묻었습니다 그래서 만원이요...라고했는데 그걸론 안된다 걍 신고 받아라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신고넣은 사진 보여달라 했더니 동의하는부분 안 보이냐했음 완료된걸 보여줘야 믿을거 아니냐 그랬는데 취하해 드리는건 돈 받고 하죠 라고함 그럼 딱 5만원만 구해서 오세요 라고 했어요 내가 너무 많아요 했더니 그럼 딱 3만 먼저 보내봐도 더이상 안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하고 계좌 보내달라했습니다 이뒤론 대화 내용을 못 찍었지만 기억이 납니다. 2만5천원 안될까요 했더니 일단 있는거부터 보내세요라고하더니 갑자기 30분까지 연장이요 5만원 더 보내세요 라고했어요 그래서 내가 3만원이라 했잖아요 했더니 이미 님이 돈 보내서 정보가 저한테 있죠? 이런식으로 말했던거 같아요 . 그러고 차단하고 내가 멍청한게 뒤 대화 내용을 못 찍고 탈퇴했어요...이거 저 통매음으로 고소먹을까요? 상대방이 유도했다면 성립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상대가 고소를해서 출석하라고할때 증거를 가져가서 보여줘야하나요? 유도성을 봤을때 취약한가요? 아니면 그냥 공갈협박하는사람이니깐 고소확률이 적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봤을 때에는 유도성이 강하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문제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상황에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조사출석을 하면 수사관이 증거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