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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윽한뱀203

그윽한뱀203

통매음 신고한다는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제가 트위터에서 자위사진 보내줄 사람 있어? 라는 글에 적힌 라인으로 연락한 했습니다.

인사하니깐 상대방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문 사진 보내도 되냐고 물어보니깐 보내라고했습니다.

이후 제가 사진을 보내니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고소했다고 말하긴 했는데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원있는데 만원으로 합의가능하냐 물어보니 만원이면 합의를 해준다고 하여 만원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송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만원을 더 안 보내면 취하하지 않겠다고 저를 협박하였습니다.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보내라고 말한 사진과 만원이면 합의 해준다는 사진, 트위터에서 자위영상 보내라고 라인 아이디 적어둔 사진 전부 보유중 입니다.

대화 내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그의 요구에 응하여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행위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애초 말씀하신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은 고소 협박으로 돈을 뜯어낼 목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무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