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조용한도요176
조용한도요176

라인으로 성기사진 보낸거에 협박받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열람 가능

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만난 사람이랑 라인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사진 보내주면 나도 줄게" 라고 하였고, 저는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보내자마자 즉시 상대방은 준비된 협박 문구와 함께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20만원으로 합의를 하면 법적 문제제기를 안하겠다고 거듭 말하길래,

토스로 익명 송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저한테 추가 송금요구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통매음 법에 유죄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인가요??

2. 1번에 해당한다면 처벌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기소유예 인가요?

3. 상대박을 협박죄로 기소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내라고 유도한 뒤, 이를 이용해 협박과 금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협박과 금전 요구는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신 뒤,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추가 송금 요구를 그만둘 것을 경고하시고, 계속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