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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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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추천 눌러드립니다)

상대방 프로필 사진과 메세지(상메 내용은 만나자,사진은 상대방의 성기 사진),그리고 라인 아이디가 있길래 그 라인 아이디로 연락해 제가 그 랜쳇 앱이 맞냐 물었고, 만나서는 뭘 할거냐,섹을 할거냐 했는데 상대방이 ㅇㅋ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대방에게 자ㅈ 궁금하면 보여드릴까요? 라고 보냈고 상대방은 보내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보냈다가 바로 지웠고 상대방은 꼬추 안까지냐, 까지면 보내보라길래 제가 왜요? 이랬는데 상대방이 본인도 하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보내봐라 그래서 제가 노발 상태여도 괜찮으면 보내주겠다 했는데 상대방이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통매음으로 고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상대방에게 처음엔 랜쳇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걸 보여주며, 유도 된거 아니냐,위에서 야한 얘기 했는데 이게 왜 통매음이냐고 물었는데 상대방은 그냥 보냈으니까 통매음이라고 하길래 제가 또 상대방에게 당신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건데 이게 왜 통매음에 성립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은 웅이라고 보내고 절 차단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는 절 고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아니면 헌터라 그냥 제가 한 맞는 말을 듣고 차단 박고 도망간 것인지,그리고 통매음에 성립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이기에 성립하기 어려운 것인지 등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꼭 추천 눌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분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헌터가능성이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위의 내용을 자세히 기재 해주셨는데 실제 주고 받은 메시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고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