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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랭
웅그랭

통매음 성립에 대해 질문 드려봅니다.

상대방의 성기 사진과 만날 사람을 구한다는 메세지 내용, 라인 아이디가 있어서 라인 아이디로 상대방의 프로필 검색 후 연락했습니다

대화는 만나는 것도 하냐,만나면 섹을 하냐 이런 내용을 흘러 갔고 상대방은 맞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제가 상대방에게 제 성기 사진을 구경 해보는거 (성기 사진을 보여줘도 되냐는 뜻) 어떠냐 해서 상대방에게 답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허락 해서 보냈습니나,그리고 또 이런 저런 얘기가 오갔고 상대방이 “꼬추 안까짐?” “까진거 보내봐” 이래서 까질 때도 있고 안까질 때도 있다고 하니, 상대방이 그래도 괜찮다고 보내보라고 하길래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고소 한다고 해서 제가 유도성,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뭔 통매음이냐고 강경 대응했더니 상대방이 저를 차단 박았습니다

그리고 쫄려서 탈퇴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애초에 상대방이 두번째 사진을 보내기전 먼저 보내라고 하기도 했고 해서 보낸건데 이게 통매음에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은 헌터인거 같은데 헌터면 실제로 고소 할 가능성은 적은지,그리고 또 통매음이 유도나 보내달라고 했다는걸 생각했을 때 성립이 어려운지, 둘 다 합의하에 오간 성적 대화를 경찰서에서도 받아줄지 안받아줄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과연 실고소 가능성이 있는지,헌터라 실고소 가능성이 적은지, 저런 내용은 통매음 성립이 어려운지, 저런 합의하에 나눈 대화는 경찰서에서 안받아주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꼭 추천 눌러드립니다 답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 등을 요구했고, 질문자님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