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헌터 같은데... 이런것도 통매음으로 해당되나요..?
일단, 이미 질문을 하긴했는데, 그때는 증거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상대방이 보낸내용을 찾았거든요..
일단 그분의 소개글에는 "주인도하고노예도하는변녀" 라고 써있었고, 저는 호기심에 주인 구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분의 왠만한 대답은 네 였고, 저는 그렇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성적인 대화에는 제가 영상이나 사진있냐고 물어봤고, 그분은 돈을 받고 파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고 저는 원하는게 있냐고 물어봤고 그분의 대답은 돈이요 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상대방이 보낸 메세지가 있고, 돈이요 다음 보낸 아니요 네 대답은 저도 기억이 잘 안나지만 딱히 성적은 아니였습니다. 그로부터 몇시간뒤, 저는 그분에게 혹시 한발 빼는데 도와줄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이. 그러고 그분은 네 라고 하였으며 어떻게 해드릴까요 까지 물어봤습니다. 질문은 이분이 전에 문자하였을때 대답에서 거부감이라고는 하나 못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영이나 ㅂㅈ사진을 보내줄수 있냐고 물어봤고(물론 사진이나 영상 하나 오고간게 없습니다), 그분은 무슨사진이요 바지사진? 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마치 유도하는거처럼. 저는 그 단어를 말하였고, 말 하자마자 그분은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고오는길 이라고 하였고 문자내용같이 보이는 사진(무서워서 못눌러봤습니다)과 함께 합의 하실꺼면 연락주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통매음 헌터 같긴한데...
이걸로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만약 된다해도 이분이 대답들은 네 였고 거부감도 없었는데 성립이 될까요..?
꼴린다 라는 단어도 성적 수치심으로 해당되나요 혹시?
사진속 문자가 언제 전송되었는지 시간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전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바,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성적인 대화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른바 헌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고를 하더라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