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에서 통매음헌터한테 당한거같은데.. 통메음헌터일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통매음현터로 의심되는 분한테 고소하겠다며 저한테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분 SNS 소개글에는 "주인도하고노예도함" 이라고 써있었으며, 저는 호기심에 그분에게 "주인 찾고있나요?" 라고 물어봤고 그분의 대답은 네 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함부로 말하면 안된다 생각하며 조심스레 나이를 물어보았고(답을 거부한게 아니라 아예 답을 않하였습니다) 물어볼거를(성적×) 물어보았으며, 성적으로는 사진이나 영상파냐고 물어봤으며 그분은 돈을 받으며 판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지않았으며, 다시 몇시간 뒤, 저는 그분에게 그럼 저를 자기위로 하는데 도와줄수 있냐고 물어봤고 그분은 네 라고 했으며 어떻게 도와주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분이 거부의향이 없었으며, 저는 그럼 영상이나 성사진(ㅂㅈ라고 초성만 쳤으며)을 요구하였고, 그분은 저를 유도하며 바지? 라고 하였고, 저는 그 단어를 얘기하자마자 그분은 마치 준비했다듯이 스크린샷으로 보이는 사진(저는 무서워서 눌려서 자세히 안봤으며)과 앞으로 1주일뒤에 고소장이 갈거라고 말하였고, 그러고 합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쩔줄 몰라하며 저는 바로 차단과 삭제를 하며 계정을 지웠습니다 증거로 대화내용을 찍지도 못하고요... 일단 성적 사진과 영상은 오고간게없으며, 상대방이 진짜 싫어했다거나 거부의향이 있었다면 저한테 의사를 밣혔을것이며 저도 대화를 안했을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그럼 남겨봅니다.. 제가 한짓은 지금 많이 반성중이고요.. 이게 통매음으로 판정될까요?? 그분이 통매음헌터가 아니면 이일로 고소가 될 가능성이 크나요? 혹시 그분이 스크린샷 내용을 위조하면 저는 증언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