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아름다운병아리
- 성범죄법률Q. 통매음헌터 같은데... 이런것도 통매음으로 해당되나요..?일단, 이미 질문을 하긴했는데, 그때는 증거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상대방이 보낸내용을 찾았거든요..일단 그분의 소개글에는 "주인도하고노예도하는변녀" 라고 써있었고, 저는 호기심에 주인 구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분의 왠만한 대답은 네 였고, 저는 그렇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성적인 대화에는 제가 영상이나 사진있냐고 물어봤고, 그분은 돈을 받고 파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고 저는 원하는게 있냐고 물어봤고 그분의 대답은 돈이요 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상대방이 보낸 메세지가 있고, 돈이요 다음 보낸 아니요 네 대답은 저도 기억이 잘 안나지만 딱히 성적은 아니였습니다. 그로부터 몇시간뒤, 저는 그분에게 혹시 한발 빼는데 도와줄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이. 그러고 그분은 네 라고 하였으며 어떻게 해드릴까요 까지 물어봤습니다. 질문은 이분이 전에 문자하였을때 대답에서 거부감이라고는 하나 못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영이나 ㅂㅈ사진을 보내줄수 있냐고 물어봤고(물론 사진이나 영상 하나 오고간게 없습니다), 그분은 무슨사진이요 바지사진? 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마치 유도하는거처럼. 저는 그 단어를 말하였고, 말 하자마자 그분은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고오는길 이라고 하였고 문자내용같이 보이는 사진(무서워서 못눌러봤습니다)과 함께 합의 하실꺼면 연락주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통매음 헌터 같긴한데...이걸로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만약 된다해도 이분이 대답들은 네 였고 거부감도 없었는데 성립이 될까요..?꼴린다 라는 단어도 성적 수치심으로 해당되나요 혹시?사진속 문자가 언제 전송되었는지 시간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SNS에서 통매음헌터한테 당한거같은데.. 통메음헌터일 가능성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통매음현터로 의심되는 분한테 고소하겠다며 저한테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분 SNS 소개글에는 "주인도하고노예도함" 이라고 써있었으며, 저는 호기심에 그분에게 "주인 찾고있나요?" 라고 물어봤고 그분의 대답은 네 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함부로 말하면 안된다 생각하며 조심스레 나이를 물어보았고(답을 거부한게 아니라 아예 답을 않하였습니다) 물어볼거를(성적×) 물어보았으며, 성적으로는 사진이나 영상파냐고 물어봤으며 그분은 돈을 받으며 판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지않았으며, 다시 몇시간 뒤, 저는 그분에게 그럼 저를 자기위로 하는데 도와줄수 있냐고 물어봤고 그분은 네 라고 했으며 어떻게 도와주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분이 거부의향이 없었으며, 저는 그럼 영상이나 성사진(ㅂㅈ라고 초성만 쳤으며)을 요구하였고, 그분은 저를 유도하며 바지? 라고 하였고, 저는 그 단어를 얘기하자마자 그분은 마치 준비했다듯이 스크린샷으로 보이는 사진(저는 무서워서 눌려서 자세히 안봤으며)과 앞으로 1주일뒤에 고소장이 갈거라고 말하였고, 그러고 합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쩔줄 몰라하며 저는 바로 차단과 삭제를 하며 계정을 지웠습니다 증거로 대화내용을 찍지도 못하고요... 일단 성적 사진과 영상은 오고간게없으며, 상대방이 진짜 싫어했다거나 거부의향이 있었다면 저한테 의사를 밣혔을것이며 저도 대화를 안했을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그럼 남겨봅니다.. 제가 한짓은 지금 많이 반성중이고요.. 이게 통매음으로 판정될까요?? 그분이 통매음헌터가 아니면 이일로 고소가 될 가능성이 크나요? 혹시 그분이 스크린샷 내용을 위조하면 저는 증언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