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성립이되어고소당할수있나요?

제가 트위터에서 자지보여줄 변남 구함 꼬평해줌 이라는 문구와 라인아이디가 써져있는 글을 보고 라인아이디를 추가하여 인사를 건네자 사진 ㄱㄱ여 라고 답장이 왔고 성기사진을 보내주자 바로 신고 화면을 보여주며 개인합의를 하면 선처해줄 의향이 있지만 아니면 신고하겠다 라고 해서 저는 본인이 달라고 하고 신고를 하겠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대꾸를 잘 안하자 신고했습니다 라고 답장이 온뒤 답장이 끊겼고 그 뒤 저는 무언가를 요구할거 같아서 캡쳐를 해둔뒤 탈퇴를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상대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한것도 아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유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성적수치시밍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