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랜쳇에서 상대 상태 메세지가 가지 먹고 싶다 🍆 이길래 제가 가지말고 자ㅈ는 어때? 라고 메세지를 보냈는데 상대가 자ㅈ...? 이러고 카톡 아이디 준다고 해서 거기서 또 중딩이라 더 맛있을듯 이러고 상대한테서 카톡 아이디 받아서 카톡 했는데 상대가 본인 확인 후 고소선언하면서 랜쳇 내용과 고소장 비스무리한 모니터 찍어서 보내줬는데, 저런식으로 보내주는건 헌터 방식이 맞다고 봐야하는지 (고소 선언 후 즉탈했습니다)
정리하자면
1.저정도 발언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2.국내앱이나 커톡은 특정 빨리 된다고 하던데 (보통 3~4주라고 들음)
지금 현재 10주차면 고소 안당한게 맞다고 봐야하는지
3.만약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왜 되지 않는지
4.실고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지
5.이제 안심하고 다른 글이나 이런거 안찾아봐도 되는지
6.카톡으로 넘어갔어도 랜쳇 회사에서 채팅 로그를 안보내주면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가서 특정이 불가능한지
이 6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때 듣고 무서워서 카톡은 즉탈 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아직도 떨리네요
(일부로 자ㅈ,ㅈ글자 지 맞는데 ㅈ으로 글 썼습니다 변호사님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