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맛있더라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상대방이 제가 잘 안풀리니까 각종 도발을 했고
나중에 '술마시고 함? ' 이러길래
'ㅇㅇ 너희 맘이랑' 이렇게 보내고
'맛있더라'까지 보냈습니다.
이걸로 상대방이 신고한다길래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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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발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범죄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정도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