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롤하다가 제가 상대방한테 게임나가줘 나가줘 이랬는데 상대방은 저한테 ㄴㄱㅁ로 술로 담궈서 먹으니깐 ㅈㄴ 맛있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술이 맛있다고 라고 우기면 안되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은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ㄴㄱㅁ로 술로 담궈서 먹으니깐 ㅈㄴ 맛있다"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