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경위 및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상대방의 뻔뻔한 행동에 화가나서 순간적, 1회적으로 성적인 표현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발언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 발언의 목적상 성적인 만족감을 얻고자 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의 비난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발언내용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