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질문이요 똑똑하신 법전문가분없나요

롤에서 게임하다가 우리팀한명이 본인이잘못햇음에도 저의 경험치를 다뺏고 뻔뻔하게 계속 비꼬아서 너무화가나서 여친인거같은 다른 분의 챔피언을 언급하며 '남친바지너무내리지마요 여친분님' ,'아~나도 (챔피언이름) 봉지 먹고싶다~' 라고 했는데 통매음고소 성립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경위 및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상대방의 뻔뻔한 행동에 화가나서 순간적, 1회적으로 성적인 표현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발언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 발언의 목적상 성적인 만족감을 얻고자 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의 비난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발언내용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비하 발언이나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통매음으로 판단하지 않기도 합니다.

    2. 그런데 위 사안은 계속 비꼬는 상대방과 다투다가 화가 나서, 본인과 다투지 않던 그 사람의 지인이나 친구로 보이는 사람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라면,

    3. 그 표현 내용상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