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채팅에서 이거 통매음 처벌 받을까요?
게임이 끝나기전 상대방 캐릭터이름이 이렐이여서 이렐누구랑 보잡*하고싶다. 이렇게만 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했는데,이거 고소 먹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구 보잡하고싶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성기를 지칭하는 말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도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