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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오리46
호탕한오리4623.08.16

랜덤채팅에서 성기사진 통매음 걸리나요

랜덤채팅앱에서 어떤 여성분과 채팅을 하였는데

이 앱 특징상 본인 프로필의 비밀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상대방한테 비밀사진 같이 열자니까 먼저 열라해서 제가 열었는데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신고한다고 하네요,,

제 비밀사진 안에는 성기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픈채팅으로 넘어간 다음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헌터한테 당한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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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질문자님이 스스로 비밀사진에 성기사진을 올려두고 같이 열자로 요구한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기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낸 것은 아니고, 다만 비밀 프로필사진에 있는 것을 상대방이 보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