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덤채팅 이거 신고되나요 궁금합니다
랜덤채팅 어플에서 상대방이 여자라길래 제가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성희롱이라고 캡쳐햇다 하고 나갔습니다 혹시몰라서 탈퇴 한 상황인데 이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할지 여부는 알기 어려우나, 표현 자체가 일회이고 랜덤 채팅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사진 전송을 요구한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성희롱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캡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적 평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인터넷, 채팅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기를 직접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강하게 요구하는 발언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처벌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신고 가능성
랜덤채팅 어플에서의 대화도 캡처가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 대화 내용, 상대방 반응, 행위의 반복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1회성 요구가 모든 경우에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위험 요소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사안이 중대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화 상대방의 연령 불확실성은 매우 위험한 요소로 작용합니다.대응 방안
현재 탈퇴한 상태라 하더라도,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반성 의사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필요한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뜬금없이 성기사진을 보내라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