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채팅에서 만난 상대가 여자였는데 제가 장난으로 "실례가 안된다면 가슴사진을 보여줄 수 있숩니까" 이렇게 보냈는데 상대가 고소한다고 하네요. 성립되거나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앞뒤 아무말도 없이 대뜸 가슴사진을 요구했다면 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통신이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기소 여부는 대화 경위, 표현의 정도, 상대방 반응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도 음란한 내용의 통신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외설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일회적으로 보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호소하면 범죄 성립의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성립 요건 검토
문제가 된 표현이 성적 부위 노출 요구에 해당하는 만큼 객관적으로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적인 요구를 한 경우, 행위자의 의도가 장난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이 단발적이고 이후 지속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 사유로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대응 방안
실제 고소로 이어질 경우 수사기관 조사에서 대화 맥락, 사과 여부,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다면 사건 종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종합적 조언
해당 사안은 단순 장난으로 보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를 가볍게 보지 말고 수사 절차에 대비해야 하며, 불필요한 추가 연락이나 접촉은 삼가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곧바로 고소를 하겠다고 한 걸 고려하면 아마도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