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랜덤채팅 어플로 모르는 남성 분이 갑자기 하신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데 고소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플 가입 시에 전화번호 기입을 하기 때문에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에 글 써봅니다.
그 사람 : ㅎㅈ(엉덩이)에 박아주세요
본인 : ?
본인 : 무슨 소리에요 그게
그 사람 : ㅎㅁ(엉덩이)에 ㅈㅈ(성기)박아주세요
그 사라 : 벌릴게요 ㅠ
해당 내용 이후 카카오톡 아이디를 요청드렸지만 라인 아이디를 주셨고, 라인 아이디로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약 10분 이후 랜덤채팅에서는 방을 나가셨고, 라인도 제 채팅을 읽고는 답도 없으신걸로 보아 차단 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당해보는 일이고.. 너무나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