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랜덤채팅 어플로 모르는 남성 분이 갑자기 하신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데 고소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플 가입 시에 전화번호 기입을 하기 때문에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에 글 써봅니다.
그 사람 : ㅎㅈ(엉덩이)에 박아주세요
본인 : ?
본인 : 무슨 소리에요 그게
그 사람 : ㅎㅁ(엉덩이)에 ㅈㅈ(성기)박아주세요
그 사라 : 벌릴게요 ㅠ
해당 내용 이후 카카오톡 아이디를 요청드렸지만 라인 아이디를 주셨고, 라인 아이디로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약 10분 이후 랜덤채팅에서는 방을 나가셨고, 라인도 제 채팅을 읽고는 답도 없으신걸로 보아 차단 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당해보는 일이고.. 너무나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자문을 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사진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고 본인이 성적인 대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