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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사안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쪽지할 남자를 찾는 글을 보고 상대와 음란한 대화를 했습니다. 상대와 저는 모두 성인이었습니다. 상대는 거칠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강압적으로 채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채팅을 하다가 상대가 다정하게 해달라며 상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직후 상대는 상황을 정해서 할까? 라며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어떤 상황극을 할지 정하던 도중 상대가 저를 차단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상황입니다. 혹시 상대가 대화중 기분이 나쁘다거나 상처라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요구를 하여 상황에 맞게 대화를 하다가, 말씀하신 반응을 보였고 그 이후에 상대방과 조율하여 대화를 이어갔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대화내용에 따르면, 양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