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사안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쪽지할 남자를 찾는 글을 보고 상대와 음란한 대화를 했습니다. 상대와 저는 모두 성인이었습니다. 상대는 거칠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강압적으로 채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채팅을 하다가 상대가 다정하게 해달라며 상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직후 상대는 상황을 정해서 할까? 라며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어떤 상황극을 할지 정하던 도중 상대가 저를 차단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상황입니다. 혹시 상대가 대화중 기분이 나쁘다거나 상처라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