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적인 대화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상황과 대화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1. 주요 처벌 법률 및 성립 조건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아청법 제15조의2)
19세 이상 성인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주요 요건: 성교·유사성교, 신체 노출,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거나, 이러한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나가는 경우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징: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만남이 없었더라도 채팅 및 메시지 내용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수사 시 주요 판단 기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대화 정황상(학교, 학년, 프로필 정보 등) 미성년자임을 추측할 수 있었음에도 대화를 이어갔다면 범죄 의도가 인정됩니다.
미성년자가 대화에 응했거나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더라도 성인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아니므로 성인의 처벌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이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다르긴한데 고소한다 가정했을때
조사는 받으실수도 있을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