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미성년자 성적인 대화가 처벌이 되나요?

오픈채팅에서 만난 상대방이랑 성적인 대화내용을 주고 받았는데 상대방쪽에서 고소한다고 하면 처벌 받을수 있나요? 상대방쪽에서 먼저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상대방쪽에서 더 적극적이었구요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제가 이건 아닌거 같아서 그냥 거부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진같은건 서로 공유하진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적인 대화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상황과 대화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1. 주요 처벌 법률 및 성립 조건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아청법 제15조의2)

    ​19세 이상 성인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주요 요건: 성교·유사성교, 신체 노출,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거나, 이러한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나가는 경우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징: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만남이 없었더라도 채팅 및 메시지 내용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수사 시 주요 판단 기준

    •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대화 정황상(학교, 학년, 프로필 정보 등) 미성년자임을 추측할 수 있었음에도 대화를 이어갔다면 범죄 의도가 인정됩니다.

    • ​동의 여부

    미성년자가 대화에 응했거나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더라도 성인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아니므로 성인의 처벌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부가 처분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이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다르긴한데 고소한다 가정했을때

    조사는 받으실수도 있을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