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디엠으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 통매음 아청법 대상인가요?
인스타 가계정으로 생일지난 06년생 과 성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강제성 협박 이런건 전혀 없이 서로 상호간에 질문 대답 다 해주는 상태고 사진 영상 주고받은 적고 없고 보통 70~80 일상대화 30~20은 성단어가 들어간 대화이고 만난적 절대 없습니다 만나자했을땐 상대가 차면허 따고 만나자 라고 했는데 상대가 갑자기 기분나쁘다고 난 미자니 아청법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범죄로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인스타 전화듀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제가 몇번 전화부재 연속으로ㅠ찍힌걸로 스토킹으로도 고소한다고 해요 이것도 성립이 되나요?
지금 합의금 300이상 보내라고 하는 상황이고 안보내면 고소진행할거다 라는 상황인데..
나중에 역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규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부재중 전화가 찍힌 것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역고소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