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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쥐143
당찬쥐14324.01.08

카톡으로 음란 야한대화를 했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인보다가 질문드립니다
저는 30대 성인이고 상대는 미성년자 정확히는 08년생 올해17살로 알고있습니다
오픈톡에서 알게되서 카톡으로 연락을했는데 적나라하게 음란한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만 일방적으로한건아니고 상대도 같이 했습니다 잠자리는 커녕 만난적도없습니다 근데 상대 부모님이 대화방을 봤는지 신고를한다고해서요 대화방을 나가 전체내용은 없지만 상대도 저한테 음란한말을한 캡쳐본은있네요
저도 잘한건없지만 신고를한다고하여 저도 이런적이 처음이라 불안해서요 어찌해야될지요
그리고 제가 공기업의 자회사(중소기업)소속 직원인데 회사에 통보가 오나요 긴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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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장 내용 확인하여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수사개시통보는 직무관련범죄로 한정되나, 성범죄의 경우에도 통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통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소 사실이 공기업에 바로 전달 되지는 않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