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신고 보복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만 17세 여학생입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사람과 1:1 일반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로 프로필 공유해서)
대화를 하면서 상대가 제 얼굴 사진과 알몸사진을
요구했고 처음엔 얼굴 사진과 일부 노출 사진을 따로 보내자 상대가 계속해서 얼굴과 알몸전신 사진을 요구해서 카톡 이동착취로 신고하고 차단했습니다.
그에후에 그 상대의 이름으로 된 다른 사용자에게
카톡이 온 상황인데요
저는 일단 절대 고소, 소송 등을 일절 하고 싶지도 않고
이 일을 부모님이 절대 모르셨으면 하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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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이 온다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표시를 하고 그럼에도 연락을 계속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상대가 신고할 수 있는 사유인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절대 사진을 보내지 마시고, 지속적인 압박, 강요, 협박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께 알리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지속적인 차단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SNS(카카오톡)의 탈퇴 등도 충분히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