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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운좋은코코아
어쩐지운좋은코코아

카카오톡 신고 보복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만 17세 여학생입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사람과 1:1 일반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로 프로필 공유해서)

대화를 하면서 상대가 제 얼굴 사진과 알몸사진을

요구했고 처음엔 얼굴 사진과 일부 노출 사진을 따로 보내자 상대가 계속해서 얼굴과 알몸전신 사진을 요구해서 카톡 이동착취로 신고하고 차단했습니다.

그에후에 그 상대의 이름으로 된 다른 사용자에게

카톡이 온 상황인데요

저는 일단 절대 고소, 소송 등을 일절 하고 싶지도 않고

이 일을 부모님이 절대 모르셨으면 하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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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이 온다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표시를 하고 그럼에도 연락을 계속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상대가 신고할 수 있는 사유인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절대 사진을 보내지 마시고, 지속적인 압박, 강요, 협박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께 알리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지속적인 차단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SNS(카카오톡)의 탈퇴 등도 충분히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