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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다정한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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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제 3자 고소, 협박에 관해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상대방의 요구하에 a라는 사람에게 성기사진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ㅈㅈ보여줘 나 ㅈㅈ 좋아해 라고 했고, 상대방이 카카오톡아이디를 신고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겁이나서 텔레그램에서 이것에 대해 고민을 토로했고 나의 전화번호를 아는 텔레그램에서 상담한 사람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다른계정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통매음이라는게 제 3자 고발이 되는데 , 증거는 고민을 얘기했던 것 밖에 없고 사진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 성기를 받은 a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런 내용으로 절 고발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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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하여 성기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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