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제 3자 고소, 협박에 관해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상대방의 요구하에 a라는 사람에게 성기사진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ㅈㅈ보여줘 나 ㅈㅈ 좋아해 라고 했고, 상대방이 카카오톡아이디를 신고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겁이나서 텔레그램에서 이것에 대해 고민을 토로했고 나의 전화번호를 아는 텔레그램에서 상담한 사람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다른계정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통매음이라는게 제 3자 고발이 되는데 , 증거는 고민을 얘기했던 것 밖에 없고 사진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 성기를 받은 a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런 내용으로 절 고발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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