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에서 이뤄진 성적인 대화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까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서로 신원을 모르는채로 성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사진교환은 전혀 하지 않았구요. 카카오톡에서 음란 정보를 사유로 옾챗 이용제한 일주일 처분을 내렸는데 대화한 상대방 쪽에서 저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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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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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를 두고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합의하에 나눈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 동의하여 그러한 사진이나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